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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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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사례 접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1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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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해야
회원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회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첫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3일 개인정보유출 사고 소비자피해가 발생, 공동 대응하기 위해 피해사례를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 케피탈에서도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출된 카드사 회원이 보이스피싱과 대출강요 소비자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소비자피해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사례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회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출강요,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자와 전화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오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본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카드사용 내역도 일부 포함돼 카드를 어느 마트·극장·병원·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지 사생활까지 노출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등 각종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금소연은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카드사들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끝났고 정보유출로 불안해 하는 회원들에게 통지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이 정보를 유출하면 구속 등 책임을 묻는데 비해 엄중 보관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금융사는 경징계로 끝나 버려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들 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 하는 회원들에게 신용정보 조회나 변동 내역이 있으면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유료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가입 마케팅을 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 시 영업정지, 과태료 상향조정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들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의 높은 보안의식을 함양시키고,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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