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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피해 '불법대부업' 지속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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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피해 '불법대부업' 지속 관리 방침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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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 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분쟁위원회' 활성화와 불법스팸문자발송업체 단속, 시민대상 대부업 피해예방 홍보 등을 통해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서민 경제 악화로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시민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의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부업체로부터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17개 시·도에 개설돼 있으나 실질적인 분쟁조정에 성공한 것은 지난 해 4월 서울시가 처음이다.

현재 서울시는 법대교수·변호사·금감원 팀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약자 구제를 위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실제 지난 해 2월 접수돼 분쟁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를 보면 제도권 금융대출연대보증을 승낙한 신청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금융 대출 연대보증이 된 경우였다.

신청자가 관련서류를 주채무자에게 제출하자 기존약속과는 달리 사금융대출보증을 요청해 보증거절의사를 전달했으나 채무자가 관련 서류에 대신 서명 후 대출업체에 발송, 연대보증인이 된 사건이었다.

사건 접수 후 서울시는 3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대출업체에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주고 피해구제를 완료했다.

또 지난 해 6월부터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증가에 대한 시민피해구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제로 영세 하위 대부중개업체가 3개월 고금리 대부 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고객을 유인하고, 상위 대부중개업체에 대부중개를 해준 후 3개월 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위 대부중개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며 하위 대부중개업체에 떠넘기고 하위 대부중개업체는 고객과 연락두절이 되는 등 잠적하는 수법을 많이 써 왔다.

시는 이미 이와 같은 경우 발생시 해당 대부업체가 직접 피해보전(손실보전)을 해줄 것을 요청, 채무자에게 이율조정 또는 원금 완납시까지 이자 전액감면 등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제19대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부중개업자가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보유한 중앙전파관리소(특사경 164명 근무)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경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할 경우, 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해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0'인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등록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대대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광고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각 구청 대부업 담당자들이 점검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점검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광현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올해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 대부업 서민피해의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해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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