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처분 민원 최종심의회·민원인 후견담당관 지정·사무전결 격상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강종모 |
이번에 제정하게 될 규칙은 ‘시민행복을 위한 불허처분 민원 최종심의회 운영규칙’으로 최종심의 위원회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과·소장, 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최종심의 위원회는 복합민원중 주관부서 최종 검토결과, 불허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심의를 담당한다.
순천시는 이 규칙이외에도 불허가처분 민원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토를 위해 불허처분 인·허가 업무의 사무전결 규칙을 국·소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또 과장급 간부가 민원인의 후견인이 되는 ‘민원 후견담당관’을 지정 민원 종결 시까지 책임지고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공무원에 대해 ‘시민중심 친절교육’을 분기 1회 실시, 시민행복 위한 마인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최근 발생한 분신사고와 관련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농지전용 및 인허가 민원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