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관련 벌칙 규정 등 단속 강화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다음달 10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농업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산불로 확산하지 않도록 불법소각 특별 단속계획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공원녹지과, 읍면동 산불상황실 근무조를 기준으로 2인 1조로 조를 편성해 진행된다.
특히,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취약지를 순찰을 강화해 소각행위에 대해 자인서 및 증거물 확보를 단속을 철저히 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림보호법’ 제53조,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등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관련 벌칙을 규정했다.
시는 온정주의에 의한 묵인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해 불법소각 근절과 동시에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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