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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성부 선정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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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성부 선정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 강채은
  • 승인 2019.12.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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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여성부에서 선정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인증됐다.

2일 시에 따르면, 2014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인증된 후 이번 재인증을 통해서 2022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지원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등을 심사해 인증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그동안 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추진해 왔다.

특히, 출산과 양육 친화적 특별휴가 활용을 장려하고 맞춤형 복지, 직장동호회, 국내·외 연수 등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했다.

김희옥 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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