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46 (월)
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 9천만 원 부과
상태바
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억 9천만 원 부과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1.14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율 인상에 따라 지난해 대비 55% 증가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4만7000건에 29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억 2500만 원보다 55.3% 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도는 올해부터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91년부터 현행 적용세율로 조정된 후 세율변동이 없었으나, 그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년 만에 현행 대비 50% 일괄 인상 적용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등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 세율로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4500원부터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부터 4만5000원, 인구 50만 이상인 청주시는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이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 14억 7000만 원, 충주 3억 5000만 원, 제천 2억 4000만 원, 청원 2억 2000만 원, 음성 1억 9000만 원, 진천 1억 2000만 원 순이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때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