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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확보 위한 탄력적 운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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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확보 위한 탄력적 운영 건의
  • 윤진오
  • 승인 2019.1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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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정례회 기간에만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비효율적 규정 개선해야
지역별 실정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탄력적 운영해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던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못박아 놓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장경식 의장은 지난 3일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1차 혹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단계로서 당해 연도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차기년도 본 예산안 및 해당연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경식 의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하며,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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