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가 올해 투자진흥지구 등 감면받은 취득세의 조사 및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성립여부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1억여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에 따르면, 주요 추징내용으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은 후 지정이 해제되거나 미지정된 경우, 또는 3년 이내 매각해 추징된 금액이 30억여원을 포함한 감면반은 취득세에 대한 세원조세를 통한 추징액 36억여원이다.
한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 전체 43개소 중 서귀포지역 24개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재까지 686억원이다.
시는 내년도에는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해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의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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