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안양시, 특별승진 도입...적극행정 운영조례 시행
상태바
안양시, 특별승진 도입...적극행정 운영조례 시행
  • 우연주
  • 승인 2019.12.0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창의적이고도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승진 제도는 지난 10월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적극행정 특별승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의 선도적 모범사례로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7·8·9급 공무원 중 다면평가 등 검증을 통해 내년 1월 중 승진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특별승진이 시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맡은 분야에 열정을 다해 스마트 행복도시 구현에 기폭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특별히 당부한 결과,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1위를 했으며 행정안전부가 평가·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전국 최다건수가 선발되는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인사가점, 국외연수 등도 지원해오고 있는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