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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기분 자동차세 27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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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기분 자동차세 275억원 부과
  • 우연주
  • 승인 2019.12.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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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719건, 275억원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자동차 납부안내를 위해 홍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 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므로 연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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