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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33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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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331억원 부과
  • 허지영
  • 승인 2019.12.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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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5만5719건에 대해 33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원이 감소했는데 경기불황 속 세테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 일시 납부 자동차세액이 지난해보다 1만1516건, 20억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4만7841건 62억원, 남구 7만260건 92억원, 동구 2만9093건 37억원, 북구 5만1049건 68억원, 울주군 5만7476건 73억원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공인인증서 없이도 지문·패턴·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금융 앱으로 ‘모바일고지서’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LED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유선방송사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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