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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의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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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의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발의
  • 윤진오
  • 승인 2019.12.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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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지원
남영숙 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남영숙 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자유한국당, 상주1)은 경북도의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실천계획,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설립, 실용화 촉진사업 업무 위탁 등을 규정했다.

남영숙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대체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목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육성이 중요하다 판단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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