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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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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후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우연주
  • 승인 2019.12.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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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노후한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물을 말한다.

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세대 당 공사비의 50~90%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공된 지 10년을 넘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안의 도로보수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드는 비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과 같은 범위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관내 사업장을 등록한 업체로서 오는 30일까지 시 건축과(8045-5637)에 보조금 지원신청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녹색건축 조성 심의 및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업체와 지원금을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공고문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입주민들이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보조금 신청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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