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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2월 아동수당 지급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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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2월 아동수당 지급일 연장
  • 강채은
  • 승인 2019.1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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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이달 한 달만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오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 데 따른 보건부 국비매칭 예산이 10월에 내시돼, 이번 3회 추경에 아동수당 부족분을 편성했으며, 추경예산확립 후 배정 즉시 이달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9월 첫 도입된 이후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되던 것이 올해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전체아동으로 변경됐고, 지난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액도 증가해 지난해 총 31억2300만원을 7614명에게 지원한 데 비해, 올해는 지난달까지 93억4900만원을 9368명에게 지원했다.

시는 아동수당 이달 분에 대해 9322명에게 9억4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지연에 따라 사전 문자발송 및 읍면동 접수창구를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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