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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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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확정 고시
  • 강채은
  • 승인 2019.12.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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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및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등에 따라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민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트램 등의 신교통 수단 도입은 지난해 현재 14%대에 머물고 있는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이 20%에 도달할 경우, 도민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지자체별로 중기 교통정책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번 중기계획은 관련계획 검토·전문가 자문·주민공고·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됐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대중교통,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수요관리 정책, 광역도로망, 신교통수단, 보행, 자전거, 교통약자, 교통안전, 택시, 운영·첨단·교통행정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현황 분석과 장래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이 담겨져 있다.

또한, 대중교통, 주차장 건설 및 운영, 교통수요관리 분야 중점 추진 계획과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 2단계 지속추진, 주거지 내 주차장 확보율 100% 달성, 통합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현실성 있는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작성됐다”며, “앞으로 도와 행정시의 장래 교통정책 추진의 밑그림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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