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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문판매 269개 업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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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문판매 269개 업체 행정조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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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오윤옥 기자 = 서울시가 지난 해 577개 다단계, 후원 및 방문판매업체를 대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9개 업체에 대해 폐업 등 행정지도(152개소), 등록취소(64개소), 과태료부과(11개소), 시정권고(40개소), 수사의뢰(2개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다단계 판매업체 30개소, 후원방문판매 37개소, 방문판매 510개소를 대상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진행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업체' 등록 및 전환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말한다. 법적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두 가지 개념밖에 없었던 것에서 그 두 업태의 중간단계업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등록사항, 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등이 있었으며, '후원방문판매업'은 상품구매 신고서 미정비, '방문판매업'은 법인변경신고의무 미준수, 계약서상 실제와 다른 주소, 대표자·소재지 미신고 등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경우 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올해는 점검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자치구 등과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검토 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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