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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1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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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10억원 지급
  • 강채은
  • 승인 2019.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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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 어가를 확정하고 1593어가에 10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총 1754어가가 올해 상반기에 신청했고, 검증을 거친 결과 161어가가 제외돼 1593어가가 확정됐다.

올해 지급대상 어가 및 지급금액은 1593어가·10억3600만원으로, 지난해 1283어가·7억6900만원에 비해 어가수는 24%, 지급금액은 35% 증가했다.

이는 대상지역이 기존 읍면지역에서 읍면동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지급 금액도 늘어나고, 어가당 지급금액도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65만원으로 상향된 결과다.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만원씩 상향 지급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어가당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영헌 농수축경제국장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내년에도 수산직불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제주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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