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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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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 우연주
  • 승인 2019.1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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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김포시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전면 실시를 위해 내년 주민자치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과 추천을 거쳐 각 읍·면·동별 20~50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위촉 후 6개월 이내 주민자치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마을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총회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게 된다.

활동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양촌읍 별도 일정)이며, 김포시 해당 읍·면·동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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