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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시유지 불법 점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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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시유지 불법 점용 적발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4.01.1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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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천안구성점, 하천 시유지 허가없이 출입로 개설

▲     © 최남일 기자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다국적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 충남 천안구성점이 시유지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해오다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천안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매장을 개설한 유니클로 천안구성점이 매장 부지와 인접한 시유지를 진출입로로 무단 변경,사용해오고 있다는 것.
 
실제 천안시 조사 결과 유니클로측은 당초 시로부터 허가받은 출입로 이외 시유지인 북쪽과 동쪽에 임의로 출입로를 개설,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니클로는 임의 개설한 출입로에 고객들의 진출입을 유도하기 위해 돌출간판까지 설치해 놓고 배짱영업을 일삼고 있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또한 유니클로측이 임의로 조성한 도로 옆에는 경사가 심한 하천이 흐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추락과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한모씨(51.천안시구성동)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해 온 하천변 시유지를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점용한 것은 있을 없는 일”이라며“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지 조사 결과 건축허가된 출입로 이외 시유지에 임의로 출입로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정확한 원인 조사를 거쳐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니클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고 시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것은 사실”이라며“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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