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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국회 통과로 지진 피해 보상·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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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국회 통과로 지진 피해 보상·지원 길 열려
  • 엄찬현
  • 승인 2019.12.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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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피해주민 지원과 안전도시 건설로 새로운 포항으로 재도약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기자회견 현장(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지진범대위 공동기자회견 현장(사진=포항시 제공)

[포항=동양뉴스] 엄찬현 기자 =경북 포항시가 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진 피해 보상과 지원의 길이 열렸다.

포항시는 30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진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현재의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하고 ‘피해구제 TF팀’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피해구제 범위, 신속한 절차 마련과 같은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주민의 소통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주민의 이익대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특별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2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지진원인규명과 피해구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 재건을 위한 대안사업 발굴 용역 등을 통해 인구 유입효과가 크고 세수증대와 같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책사업화를 모색하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활기찬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진피해로 손상을 입은 도시브랜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출발선에 선 지금, 모든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포항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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