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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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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보수 지원
  • 강채은
  • 승인 2020.01.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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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동양뉴스] 강채은 기자=제주 서귀포시가 노후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 1억5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에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에 50%(50세대 이상)에서 70%(49세대 이하)까지 지원된다.

단,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29세대 이하는 2000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은 5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사업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축대 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파고라, 벤치, 휴게시설,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승강기교체사업(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공동 전기료 등이다.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서귀포시청 건축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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