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유해업소 371곳 대상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이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및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펼친다.군은 사회복지과 직원과 각 읍·면 유해환경감시단원으로 편성된 2개 단속반을 운영해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유해업소 371곳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청소년 고용 여부 및 출입이 제한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유해매체 제작·판매대여 배포행위,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의 청소년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 시 업주에게 100만 원 이상, 고용 시 1000만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되며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1회당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월 4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수시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