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층간소음(바닥충격음)뿐 아니라 이웃집을 포함한 모든 세대 간의 소음 차단 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사촌 간 방화나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편들이 마련됐다.
이에 현행 주택법에서는 일명 층간소음이라 불리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대해서 그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층간소음에만 적용될 뿐 경계 벽 등을 통한 이웃집 간의 소음과 같은‘세대 간 소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세대 간 소음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나 기준이 없어 이웃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층간소음을 포함해 세대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음의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옆 집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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