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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이웃집 간 소음 관련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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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이웃집 간 소음 관련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1.1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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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뿐 아니라 이웃집 간 소음의 차단구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층간소음(바닥충격음)뿐 아니라 이웃집을 포함한 모든 세대 간의 소음 차단 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사촌 간 방화나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편들이 마련됐다.
 
이에 현행 주택법에서는 일명 층간소음이라 불리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대해서 그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층간소음에만 적용될 뿐 경계 벽 등을 통한 이웃집 간의 소음과 같은‘세대 간 소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세대 간 소음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나 기준이 없어 이웃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층간소음을 포함해 세대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음의 차단구조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성능등급 인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옆 집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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