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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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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 및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
  • 서인경
  • 승인 2020.01.09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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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 6개월 유예기간 후 오는 7월 승용차요일제 종료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하고 연간 주행거리 감축하면 마일리지 지급
내달부터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포스터=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는 이달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지난 2003년 도입돼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실제 참여자의 교통량 감소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몇 차례 개선(인증제, 갱신제 등)과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추진해왔으나,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제정됐다.

'서울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오는 7월 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유예기간 중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요일제 폐지를 알리고, 요일제 회원의 승용차마일리지로의 가입을 유도하는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때는 먼저 요일제 탈퇴 후 마일리지를 가입해야 한다.

요일제 종료 후에도 탈퇴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자동탈퇴 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요일제 대안으로 지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신규회원 모집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 차량은 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이며, 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다.

또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김연지 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 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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