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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형그룹홈' 10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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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형그룹홈' 10개소 설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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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오윤옥 기자 = 서울시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문제,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형 그룹홈' 10개소를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에는 다양한 이유로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아동이 약 3600명이고 매년 110명 정도의 아동이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는데, 그간 시설퇴소 아동 중 퇴소 이후 주거문제나 취업, 진로 등이 불안정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부의 체계적 지원도 미흡해 실질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에는 퇴소아동들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3개소(80여명 거주, 24세까지 입소 가능)가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110명 규모의 퇴소아동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퇴소아동의 주거형태는 월세, 고시원, 친구집 등이 많았으며 심지어 노숙을 경험한 경우도 있는 등 주거문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우려할 만 것으로 나타나 퇴소아동의 주거마련에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그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복권기금 29억원을 지원받아 처음으로 퇴소 이후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소아동들을 위한 자립형 그룹홈 10개소를 설치하게 됐다.
 
'자립형그룹홈'은 운영자가 같이 살지 않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5∼7명이 모여서 협동하며 자립의 힘을 키워 갈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10개소는 시설퇴소아동 편의를 고려해 서울전역에 고르게 설치된다.
 
그룸홈에 입주를 원하는 시설퇴소아동은 해당 아동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자립형그룹홈' 운영시설에 입주를 신청하면 된다. 입주가 결정되면 2년간 생활할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워 대리 보호양육이 필요한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로, 보호 아동의 특성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등이 있으며, 만 18세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자립형 그룹홈을 설치로 퇴소 후 주거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문가를 통하여 금융교육, 직업체험 등 퇴소예정 아동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설 퇴소 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새로 설치되는 따뜻한 공간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이 주거·취업·학업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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