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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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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
  • 허지영
  • 승인 2020.01.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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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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