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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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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허지영
  • 승인 2020.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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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9397건, 36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부과액은 지난해 34억5800만원보다 2억300만원(5.9%)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4549건 6억원, 남구 4만4226건 15억5900만원, 동구 1만3126건 4억3300만원, 북구 1만9430건 6억5300만원, 울주군 2만8066건 4억16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종의 모바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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