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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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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금지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1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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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전문체육 운동경기에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에 한해서만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했으나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과 같은 부정행위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는 모든 전문체육에서의 부정행위가 금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 ~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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