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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개 키우면 세금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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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개 키우면 세금내야 한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16 12: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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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반려동물 보유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개선된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된다.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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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2020-01-16 13:33:02
그럼 반려동물 의료보험도 시행해 주시길...

김나연 2020-01-16 14:04:18
앞으로 유기견은 더 늘어나겠네요.
보험도 안되서 병원도 못가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도대체 정부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건지
등록안하고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건데 집집마다 조사할껀가 정석으로 등록하고 키우는 사람들만
손해를 봐야하는 그지같은 정부느 각성좀 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부터 시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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