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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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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0.01.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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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올해부터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늘린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10~12% 인상해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비도 21% 인상한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 1만700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10~12% 인상돼 울산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7만4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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