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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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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 확대
  • 우연주
  • 승인 2020.01.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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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다음달 3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저금리 정책자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5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관내 모든 소상공인(단, 세금을 체납 중인 사업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보증거래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재보증제한업종 제외)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체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으로는 신용보증서(인천신용보증재단 2000만원 한도), 부동산, 기타담보를 필요로 하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금리는 현재 1.44%(분기별 변동금리 적용)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가능한 고려했다.

기금 융자사업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융자규모는 50억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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