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18:15 (토)
지만원 징역 4년 구형, 지만원 "폄훼 아닌 불명예 벗겨주려"
상태바
지만원 징역 4년 구형, 지만원 "폄훼 아닌 불명예 벗겨주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30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만원 징역 4년 구형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만원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지만원 씨)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 및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지만원 씨 측은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만원 씨 측 변호인은 “5.18 현장 사진과 관련한 표현 ‘광수’는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음을 밝히려는 것이었고, 생면부지의 고소인들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이런 표현은 널리 허용되는 일”이라 주장했다.

또 “북한군 소행이라 말하는 것은 5.18 폄훼가 아니라 광주의 불명예를 벗겨주는 것”이라고 말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만원 씨는 여러 차례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5·18 때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지만원 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만원 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지만원 씨는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전 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매체 게시판 등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만원 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만원 씨와 함께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만원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3일 오후로 예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