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 원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은 농 어업인 미혼자의 결혼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여성들의 농촌지역 결혼 기피 현상과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증가 추세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미혼자 중 혼인 신고한 신청자에 대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3개월경과 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신청일 현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가 없고 혼인 경험이 없이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청원군에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되면 된다.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부서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