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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가스폭발 사고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정부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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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가스폭발 사고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정부건의
  • 서인경
  • 승인 2020.02.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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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브리핑(사진=동해시 제공)
가스폭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브리핑(사진=동해시 제공)

[동해=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동해시 사고수습본부(본부장 심규언)가 3일 오전 11시 가스폭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을 위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심규언 동해시장은 국과수 감식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제도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번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숙박업소의 요건 및 관리 일원화 등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및 관련 부처, 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달 25일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숙박시설의 관리체계 부실 등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다양한 숙박업소의 요건 및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범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문에 담았다.

건의문에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 체계 마련 ▲각종 숙박시설의 합동안전점검 의무화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실효성 제고 ▲농어촌 민박의 악용사례 방지대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시는 지난 사고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지금까지 총 486명의 인력을 투입해 유가족들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발생 이후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를 특별점검 해 13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20곳의 업소는 영업장 폐쇄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별개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통보된 217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도 시기를 앞당겨 현재 42건을 확인 점검했으며, 오는 4월까지 현장 확인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심규언 시장은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조치를 다할 것은 물론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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