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명은 지난해 5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수계를 전환하는 과정에 수돗물 탁도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탁도값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직무유기, 수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서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박남춘 시장과 전 시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경우, 탁도계를 조작한 공무원들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해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해 주민들이 피부병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볼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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