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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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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4.0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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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도상가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일부터 한달간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29곳의 불법 전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공단 합동으로 진행하며 적발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는 물론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법 전대행위가 세금탈루,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훼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업행위로 연결된다고 보고 일시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설공단에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행정계도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과거 불법 전대로 밝혀진 사례를 보면 2002~2007년도(5년간)에 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임대보증금은 1.5배, 월 임대료는 2.8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다.

작년 연말에는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 전대로 의심되는 일부 점포를 적발하여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로행정과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공동재산인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점포주들이 앞장서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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