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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넘어트렸다고 유아 폭행 보육교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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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넘어트렸다고 유아 폭행 보육교사 '법정구속'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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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넘어트렸다고 유아 폭행 보육교사 '법정구속'(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장난감 넘어트렸다고 유아 폭행 보육교사 '법정구속'(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장난감 블록을 넘어트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는 등 1∼2세 유아에게 폭력을 행사한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청주의 한 가정집에 차려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A 씨는 2018년 1월 11일 낮 1시쯤 원아 B 군(2세)이 쌓여있던 블록을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그의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인정된 A씨의 폭행 혐의는 1∼2세 원아 9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101회에 달했다.  특히 울고 있는 원아의 뺨이나 얼굴을 손바닥과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한 경우도 많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를 상대로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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