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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650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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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650억원 긴급 지원
  • 우연주
  • 승인 2020.02.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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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과 무역업체의 수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간접 피해 최소화를 위해 6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상환 중인 시설자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무역업 영위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업체로서 간접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협조융자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설비나 공장을 확보할 때 지원되는 구조고도화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8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 기금으로 1.5%(변동금리)에 융자된다.

특히, 이번 특별자금은 기존의 타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상환 중이어서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될 피해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 기금을 상환 중인 기업에 융자금 상환유예도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인천시는 개성공단 중단, 중국의 사드, 한국GM 경영난, 일본수출규제 등 지역기업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자금의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260-06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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