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육성자금 시행지침 개선…우수경영인 지원한도 1억2천만원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육성자금 신청가능자의 연령과 1인당 지원금액 한도를 확대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해 20일 지방자치단체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에 통보했다.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후계자의 연령은 ‘만 18~45세’에서 ‘만18∼50세’로 확대하고 전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에서 ‘선정 후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선도우수경영인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에서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7년 이상, 전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으로 각각 변경했다.
1인당 자금 지원한도늠 어업인후계자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전업경영인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고 선도우수경영인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수산업경영인 선정은 어업인교육 실적이 새로 마련돼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사후교육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수하도록 했다.
또 수산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선발·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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