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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 아들살해 혐의 "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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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 아들살해 혐의 "무죄추정의 원칙"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2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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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진=MBC 뉴스 방송 캡처)
고유정 (사진=MBC 뉴스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키 182㎝, 몸무게 80㎏의 건장한 체격인 강씨가 160㎝ 내외의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것을 두고 검찰과 경찰은 전 남편 살해 당일 고유정이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음식에 넣어 전 남편에게 먹인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은 고유정이 5월 17일 충북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고유정이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10분 동안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구분해 혐의를 부인했다.
   
계획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지속적으로 항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재판부의 추궁에는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고 범행 동기도 선뜻 납득할 수 없다며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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