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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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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물류기지 내 제조·판매시설 설치 가능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4.0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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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수도권․부산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 5대 권역에  1개씩 운영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로 구성된 내륙물류기지에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륙물류기지내에 제조·판매시설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국무회의 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내륙물류기지 본연의 기능을 훼손 시키지 않기 위하여 제조․판매 시설을 부지면적의 25% 내로 한정했으며,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장 갈등 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이성훈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도로․철도의 우수한 접근성 등으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내륙물류기지의 물류기능과 제조․판매기능을 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조․판매기능이 허용됨에 따라 기존 물류기지내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기능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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