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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고강도 징수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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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고강도 징수 활동 추진
  • 허지영
  • 승인 2020.02.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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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 구·군 세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지난해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 분석과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 57%인 422억원을,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인 176억원 등 총 598억원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4월~6월, 하반기 10월~11월 연 2회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구·군에서도 구·군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특별관리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할 계획이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며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시, 구·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다만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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