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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 상해 6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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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 상해 60대 징역형 선고
  • 최남일
  • 승인 2020.02.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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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자신 신고한 배우자에게 흉기 휘둘러 2년 6개월 선고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술에 취한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신고자의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고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다 신고자를 찾지 못하자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달 6일 오후 2시께 천안의 한 마을회관에서 B(76·여)씨에게 곡괭이자루를 휘둘러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가격,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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