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청주(북부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농산물시장, 수곡(두꺼비)시장, 육거리시장, 원마루시장), 충주(연수종합상가, 자유시장), 제천(덕산시장), 옥천(옥천공설시장), 진천(중앙시장), 음성(음성시장, 무극시장, 삼성시장), 단양(구경시장), 영동(영동시장), 증평(장뜰시장) 등 9개 시·군 18개 시장이다.
허용시간은 06:00~21:00까지 1개소, 06:00~22:00까지 6개소, 06:00~23:00까지 3개소, 24시간 8개소 등 시장상황 및 도로여건에 따라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원군 내수시장과 미원시장은 지난 2012년 1월 16일부터 주말·공휴일 및 평일까지도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 운영해 오고 있다.
도 관계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로 이용객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설 명절 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 주정차질서 준수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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