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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前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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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前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1.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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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 도내 18개 전통시장에 대해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청주(북부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농산물시장, 수곡(두꺼비)시장, 육거리시장, 원마루시장), 충주(연수종합상가, 자유시장), 제천(덕산시장), 옥천(옥천공설시장), 진천(중앙시장), 음성(음성시장, 무극시장, 삼성시장), 단양(구경시장), 영동(영동시장), 증평(장뜰시장) 등 9개 시·군 18개 시장이다.
 
허용시간은 06:00~21:00까지 1개소, 06:00~22:00까지 6개소, 06:00~23:00까지 3개소, 24시간 8개소 등 시장상황 및 도로여건에 따라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원군 내수시장과 미원시장은 지난 2012년 1월 16일부터 주말·공휴일 및 평일까지도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 운영해 오고 있다.
 
도 관계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로 이용객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설 명절 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 주정차질서 준수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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