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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정비…행정 능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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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무위임 조례·규칙 정비…행정 능률 향상
  • 허지영
  • 승인 2020.02.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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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의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는 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 구·군 등에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128개(조례 84개, 규칙 44개)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정비사항은 법령 제·개정 및 지방이양 등에 따른 신규·폐지 위임사무와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용어 변경 등이다.

시는 각 부서별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사무를 조사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절차와 사무배분 기준에 맞는 위임사무 정비로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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