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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시 '과중채무자' 돕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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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시 '과중채무자' 돕기 나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1.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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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전담재판부 구성 및 신속한 절차 진행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처리절차를 21일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채무조정절차를 상담 받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중채무자들에 대해 단순한 채무조정상담 이외에도 일자리 및 임대주택정보제공 등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후속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도 2013년 전국회생파산법관 포럼을 통해 개인도산절차가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 방법으로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와 관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상담기관과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는 과중채무로 인해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과중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자 분류, 신청절차 안내, 서류발급 편의제공, 채무조정을 위한 전문상담 등을 맡게 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위촉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사건을 일정한 표식을 붙여 법원에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제출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며, 사건종료 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속한 채무조정으로 사회, 경제적 활력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일반시민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적 자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는 향후 필요서식 마련, 회생위원 등을 통한 상담원에 대한 교육, 파산관재인 보수 감면(필요시) 등의 실무사항에 대한 협의과정을 가져 시범운영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고, 1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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