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합동훈련 및 전지훈련 전면 금지
상태바
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합동훈련 및 전지훈련 전면 금지
  • 오효진
  • 승인 2020.02.26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교육청, 코로나19 예방 대책회의(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교육청, 코로나19 예방 대책회의(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지역 확산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도내 학교운동부의 합동훈련과 전지훈련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기간 합동훈련과 전지훈련을 금지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금지하며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도 금지한다.

또한,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 산하의 콘도 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취소 여부를 문의해 될 수 있으면 취소를 권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포함) 등에게 학생 동원 중지, 감염 위험에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 권고 및 현장점검을 강화해 가급적 휴원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26일 현재 도내 6073곳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중 2263곳(37.2%)이 휴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