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지역 확산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도내 학교운동부의 합동훈련과 전지훈련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기간 합동훈련과 전지훈련을 금지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금지하며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도 금지한다.
또한,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 산하의 콘도 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취소 여부를 문의해 될 수 있으면 취소를 권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포함) 등에게 학생 동원 중지, 감염 위험에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 권고 및 현장점검을 강화해 가급적 휴원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26일 현재 도내 6073곳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중 2263곳(37.2%)이 휴원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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