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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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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 허지영
  • 승인 2020.02.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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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까지 신청서 접수
지붕 면적 200㎡ 미만 건축물 대상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올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해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7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내달 20일까지 시 환경생태과(229-3275)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등 물 재이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번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물 절약은 물론이고 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74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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