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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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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한시적 허용
  • 서인경
  • 승인 2020.0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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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규제 업소현황(사진=강릉시청 제공)
1회용품규제 업소현황(표=강릉시청 제공)

[강릉=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강릉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6133곳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환경부가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이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해제 시까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와 같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가 해당되며, 해당 매장에서는 1회용컵(플라스틱), 접시, 용기, 수저 등 다수가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식기류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안목커피거리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회용품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식품업소에서는 다회용 식기류에 대한 철저한 세척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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