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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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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시행
  • 한미영
  • 승인 2020.02.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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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전주시가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27일 시는 불법광고물로 야기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800만원을 투입해 해당 광고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은 시내 주요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배포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 중인 업체에 대해 해당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1차 전화 안내에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10분, 5분 단위로 전화발신 간격을 줄여 소비자들이 광고번호로 전화를 걸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다.

시는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체가 광고효과를 거둘 수 없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고,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들의 생활불편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며 “특히 서부신시가지와 객리단길(전주객사길) 등의 단속을 강화해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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